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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 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조건은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의 K마크 인증 기준"이라며 "따라서 K마크 인증을 받은 건조 방식 감량기에서 처리된 부산물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창수 구청장은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달라진 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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