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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인권위, 병원장 형사고발

입력 2026-10-0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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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의 원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돼,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지적장애 환자 B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다.


조현병 환자 C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자폐성 장애인 E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들을 격리·강박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다.


아울러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으나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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