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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환자 안전사고, 기관 규모 아닌 사고 중대성으로 관리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원급에서 자율보고된 환자 위해사고는 143건에 그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30일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율 보고된 원내 발생 위해사고는 총 14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증은 130건, 중등증은 10건, 중증은 약물 관련 1건과 검사 관련 2건 등 모두 3건이었다.
다만, 이는 자율 보고된 사고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위해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을 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의원·치과의원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자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사고를 별도로 인지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는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했지만 두 사고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았다. 보건소도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소·지자체, 복지부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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