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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필로폰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는 당시 필로폰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A씨에게 곧바로 돌려줬고 A씨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2025년 5∼6월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필로폰 매매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매매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무죄를 따로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1심은 B씨가 현장에서 즉시 필로폰 수령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필로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감정만으로 범행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필로폰 매매가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필로폰을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필로폰에 대한 소지 이전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필로폰을 다시 돌려준 건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투약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 기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뤄졌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마약 투약이 아닌 매매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0시간 교육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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