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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입력 2026-10-0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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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인지 몰라" 진술…"법령 철저히 숙지해야"




가상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월 15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B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의 대가를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이들 모두 자신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올리면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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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