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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5인미만 사업장엔 특히 '높은 벽'

입력 2026-10-0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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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 자료…영세업체 직원은 본안 판단 받기도 어려워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부당해고 신고 55.6%는 '사직강요·퇴사유도형'




인력 감원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지난 3년 7개월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만2천617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9.5%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처리된 사건은 6만8천309건이었으며 그중 판정이 난 사건은 34.1%, 화해한 사건은 31.6%, 취하한 사건은 34.2%였다.


각하된 사건 1천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이 115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그중 폭언이나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모독으로 퇴사를 압박한 사례는 74건(35.7%)에 달했다.


그 외에도 서면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구두·즉시해고형' (38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성이 부정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법 밖 해고형' (30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 보복형' (28건) 등의 유형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고 유형과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칙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 근로자 개념 재정립 및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 고용승계 의무화 등 법·제도의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9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가 알아야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고 10계명'을 담았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인해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우회적인 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와 고용 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고 10계명' 포스터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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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