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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 직원이 불법촬영 '해임'…6년간 판사 징계도 10건

입력 2026-10-04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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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189건…40%가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올해 징계받은 법관들은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적발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약 40%가 중징계였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이다.


올해 징계받은 이들의 징계 사유는 ▲ 직무유기·직무태만(6건)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4건) ▲ 음주운전(3건) ▲ 직장 내 괴롭힘·민원야기(각 2건) 등 순이었다.


이밖에 ▲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 ▲ 송달 및 기록인계 지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 사유도 있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원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해는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13일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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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