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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처리기간 지난해 2.6개월→올해 6월 기준 3.4개월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천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천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천993건에서 올해 5천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수는 2023년 2만1천102건, 2024년 2만4천889건, 지난해 3만4천272건, 올해 6월까지 1만6천21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매년 1만2천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고 평균 처리 기간도 4개월 안팎을 유지했다.
형사사건 증가로 전체 사건 접수가 늘면서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도 증가세다.
대법관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3천305.2건 → 2024년 4천579.3건→ 2025년 4천84.1건으로 늘었다.
당시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관 14인 정원이 모두 채워진 상태였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 충돌 상황이다
양측 모두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솔 의원은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은 더 늦어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도 늘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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