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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발생 40건, 횡령 37건, 판매절차 미준수 7건 등

[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횡령, 부당대출,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직원 4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NH농협은행의 징계 건수는 426건이었다.
징계 이유는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지침 위반이 1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채권 발생(40건), 횡령(37건),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7건), 부당대출 취급(5건), 고객과의 사전금전 거래 및 대차(5건), 개인정보 무단 조회(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꼽히는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25건), 정직(59건), 징계해직(46건), 사고기록유지(5건) 순이었다.
대부분이 NH농협은행의 자체감사(419건)로 적발됐고 금융감독원 적발은 7건이었다.
고객자금이나 시재금을 횡령한 직원이 경징계를 받고 현재까지 재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2021년 1월께 외국통화 시재금 횡령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6개월을 받은 경우, 같은 해 가족명의를 이용한 대출금을 횡령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은 지점장급 직원과 팀장급 직원 등도 재직 중이다.
2024년 자체감사에서 시재금이나 펀드 환매대금 횡령 등이 13건 적발됐고, 과반수인 8명이 견책·감봉·정직 등 처분을 받고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시재금 횡령이 적발돼 6월 팀장급 직원과 소장급 직원이 적발됐으나 징계는 각각 감봉과 견책에 그치고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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