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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입력 2026-10-03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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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행정소송 승소…법원 "중징계 사유 아니고 절차 위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씨는 동의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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