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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6년간 과태료 136억원

입력 2026-10-03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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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7% 그쳐…장애인고용법 기준보다 202명 부족


김용민 의원 "장애인 채용 확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장애인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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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