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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6-10-02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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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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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