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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후 암 환자 생애 말기 항생제 처방은 오히려 증가"

입력 2026-10-02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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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74만명 항생제 사용 분석…연명의료법 '사각지대'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뒤로 암 환자의 임종 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전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되는 등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는 2012∼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유방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사망한 성인 74만3천8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이들이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처방 양상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8천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5천29명)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 전 3개월과 마지막 일주일처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항생제 처방 증가가 뚜렷했다.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과 같이 중증 감염이나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P 증가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아 생애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한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애 말기에도 항생제를 통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이득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김정한 교수와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 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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