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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면할 수 없어"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전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원심은 당시 정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됐기에 법에서 정한 '표시 금지'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고, 정씨의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방 화면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화면이 조작·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즉 정씨가 띄워둔 영상을 법으로 허용되는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은 운전 중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라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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