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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수용정원 3% 늘 때 수용인원은 22% 증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9%에서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2.1%, 2025년 125.8%로 상승해 올해 6월 말 기준 126.4%를 기록했다.
시설 확충은 수용인원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수용정원은 2021년 4만8천980명에서 올해 6월 5만614명으로 1천634명(3.3%) 증가했는데,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2천368명에서 6만3천977명으로 1만1천609명(22.2%)이나 늘었다. 수용인원 증가율이 정원 증가율의 약 6.6배에 달했다.
개별 시설로 보면 더 심각한 곳들이 많다.
올해 6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49.5%, 광주교도소는 145.5%, 인천구치소는 145.4%, 서울구치소는 144.7%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도 형사사법 마지막 단계인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해결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조직과 간판만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개혁인가. 정부는 시설 확충 일정과 적정 수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20 nowwego@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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