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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기본계획…안전관리·피해보상 근거도 마련
잠복결핵감염 이유로 취업 거부 금지법도 통과

서울의 한 소아과에 붙어있는 2026∼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비급여 예방접종도 접종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해 개인별 예방접종 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접종정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예방접종은 독자적인 법률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됐지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방접종관리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뿐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법에 따라 질병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예방접종 시행 전 의료기관의 접종 이력 확인과 접종 후 기록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민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이력이 관리돼 자비로 한 비급여 예방접종은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장과 위탁의료기관장은 이를 질병청에 보고·신고해야 하고, 질병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 법은 질병청장이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하고, 질병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해 의사 등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존재하던 미신고 벌칙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료하는 단계에서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예방접종의 안전성 신호를 빨리 탐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폭넓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새 법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도 명시했다.
예방접종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결핵협회가 2025년 발행한 크리스마스 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인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취업거부 금지 대상이 비전염성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업무를 제한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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