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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실복무' 가수 송민호 집행유예…"많이 반성" 재복무 질문엔?

입력 2026-10-01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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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데요.


성 판사는 "송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김별아


영상: 연합뉴스TV


haeyou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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