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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편제공 복지급여는 신청 안 해도 지급…위기 지원은 공무원 직권 신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돼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바로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국민의 신청에 따르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게 일반적인 절차를 담았다.
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출생하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하므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급여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꾸고,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신청 월 전달까지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출생 직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결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초·장애인연금은 모든 국민이 아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특정 국민에게 선별 제공하는 복지급여다.
이번에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됐는데,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장애인연금법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지원 대상자의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 긴급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해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직권 신청이 활성화할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등 혜택 등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향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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