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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료계-경찰 '과잉수사' 공방(종합)

입력 2026-10-01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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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수초 만에 생사 갈리는데 과도한 조치"…경찰 "진료 끝날 때까지 대기"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수원=연합뉴스) 성서호 권준우 기자 =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도중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1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경찰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장시간 대기하는 등 영장 집행을 최소화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학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 의료를 위축시킨다"고 규탄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 의학회의 설명이다.


의학회는 성명에서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빌고, 의료진 역시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면서도 "한창 진료가 이어지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진료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라며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또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사법기관은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의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호흡 곤란 등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는 응급실에서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도 사망 진단서에 따라 경찰이 이미 사실을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협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그것도 진료 중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을 막기 위해 논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끝내 사망하면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진료 현장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누가 응급실에 남아서 진료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의료진이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소아응급의학회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환자를 보고 있는 응급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건 처음인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응급실을 예비 범죄 현장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의료진의 의구심을 다시 일깨우는 사태라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4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각별한 노력을 다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수사팀은 오전 11시께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확인하고자 했다.


당시 진료실 1곳에는 환자가 있어 나머지 2곳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내부 구조와 치료 장비 유무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는 약 15분이 걸렸다. 대기 중인 다른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팀은 4시간여 뒤인 오후 3시 30분께 나머지 1개 진료실에 있던 환자의 진료가 모두 끝났다는 병원 측 연락을 받은 뒤에야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약 2분가량 내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안"이라며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 내부 구조만 확인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썼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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