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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개천절·한글날을 앞두고 음주·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심야에 출몰하는 폭주족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교차로와 예상 집결지에서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광주 전역에서 '착한운전'(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전남경찰청도 폭주족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매체를 활용해 첩보를 수집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음주·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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