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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무죄…"출마 의사 표출 안돼"(종합)

입력 2026-10-01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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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상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 전 총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조항이 지목한 대상이 아니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부가 이뤄진 작년 4월 15일께 한 전 총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돼 각종 여론조사에 등장한 사실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그때까지 스스로 출마 의사를 외부로 표출한 적 없고, 언론의 관련 질의에도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소극적 답변만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원래부터 지역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병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기존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며 "기부를 제외한 다른 행위도 대통령 권한대행 혹은 국무총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선거 출마와 관련된 특별한 행보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표가 없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단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기부·지원 행위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광주 '1천원 백반집'에 후원·손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10여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별도 기소돼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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