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진료 흐름 저해·필수소아의료 위축…응급현장 고려한 법 집행 기준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도중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1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의학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 의료를 위축시킨다"고 규탄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다.
사고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 의학회의 설명이다.
의학회는 성명에서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빌고, 의료진 역시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면서도 "한창 진료가 이어지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진료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라며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또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사법기관은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의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호흡 곤란 등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는 응급실에서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도 사망 진단서에 따라 경찰이 이미 사실을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협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그것도 진료 중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을 막기 위해 논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끝내 사망하면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진료 현장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누가 응급실에 남아서 진료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so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