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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럭조개.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정란에서 '유생'이 됐을 때 물고기 지느러미에 붙어 기생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두드럭조개를 10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생은 수정란에서 부화한 뒤 성체가 되기 전 마치 플랑크톤처럼 물속을 떠다니며 사는 단계다.
두드럭조개 암컷은 10월께부터 바깥쪽 아가미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다니다가 이듬해 4월께 방출한다.
방출한 유생은 물고기 지느러미에 붙어 성장하다가 성장을 마치면 숙주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조개로 살아간다. 이에 두드럭조개 유생 껍데기에는 갈고리 모양 작은 가시가 있다.
두드럭조개는 한반도에만 사는 고유종이다.
과거엔 한강에도 살았는데, 1987년 채집된 뒤 확인되지 않아 한강에서는 절멸했다고 평가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소수만 확인된다.
하천 개발로 강바닥 환경이 변하며 서식지가 파괴된 점, 무분별한 채집·혼획, 유생이 기생할 물고기 감소 등이 멸종위기에 몰린 이유다.
두드럭조개 등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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