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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생 아동 여권정보 바로 확인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입력 2026-10-01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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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 연계




아동 수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 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을 점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이 연계된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다고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권으로 입국하고 재출국하는 경우, 출입국 여부가 제때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서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탓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1회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 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왔다.


이에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출국 사실을 숨기는 일부 아동은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며 복지급여를 부적정하게 받는 사례가 있었다.


사후에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느라 일선 행정기관에 비효율적 업무 부담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여권 정보 시스템 간 임시 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만들었다.


이번 개선은 정부가 비정상적 관행·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선정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다.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부적정한 복지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사후 중지·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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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