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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남성은 5급·여성은 6급 채용한 금융보안원…인권위 "차별"

입력 2026-10-01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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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금융보안원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 격차를 발생시킨 건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금융보안원에 입사한 여성 직원인 A씨는 회사가 제대한 남성 직원은 5급 12호봉으로,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같은 직급 체계에서 여성 직원은 4급 승진까지 6년이 소요되지만, 남성 직원은 4년이면 가능하다.


동일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입사 당시 직급이 달라 여성 직원의 승진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다.


금융보안원은 2024년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2025년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고 군 복무 경력은 호봉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재직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금융보안원은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이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봤다.


그러나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에 필요한 기간까지 단축되는 건 '이중 혜택'이라며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여성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기준 금융보안원의 4급 직원은 남성이 77.6%, 여성이 22.4%인데, 인사 제도가 성별에 따른 격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제대군인법도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직급 및 승진상의 차등적 처우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와 같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승진상의 불이익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보안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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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