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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6건·경찰관 18명에 총 3천만원…11월 추가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수 수사사례 6건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우수팀으로 뽑혀 각각 1천만원을 받는다.
강서경찰서 지능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7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대는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도록 공모하고 4억6천8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북 경산경찰서 지능팀에는 각각 300만원, 대전경찰청·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각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하고, 우수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 특별승진·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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