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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17개월간 총 9억2천737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
이 사실이 들통난 해당 한의원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한 것은 물론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 46억3천여만원과 사기죄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등이다.
이들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6천993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천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 보면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12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3곳이었다. 1억원을 넘은 곳도 11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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