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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구로구 구로동 2개소에 이번 3개소가 더해져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 5개소 늘면서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가 확대된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비 모델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도록 돕는다.
옥인동과 명륜3가의 경우 작은 필지와 경사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으로 신축 시 충분한 면적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별 주택정비에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최대 180%,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구릉지와 높이 제한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례도 적용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지역의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인 '대지안의 공지'와 옥상조경 인정기준도 지역별로 완화한다.
건축선·인전대지경계선으로부터 1∼3m씩 띄워야 했던 이격거리를 현행의 2분의1 범위까지 줄이고, 옥상 조경은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전체 조경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물 배치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3개소 지정에 이어 추가 8개소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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