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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준비 부실…기존 검찰 합동수사기구는 활동 종료
수사공백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등 피해자 권리침해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청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로 문을 열게 돼 '개문발차'(開門發車) 우려가 현실화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수장이 공석인 데다 중수청은 인력과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했고, 공소청은 관련 법령을 미처 다 정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여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 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수청은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 총 2천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천962명에 그쳤고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이 어디서 근무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당사자들은 당장 하루 뒤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아직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 층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도 내부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업무 체계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일단 경찰 것을 손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가 '검찰' 문구를 제거하고 있다. 2026.10.1 cityboy@yna.co.kr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는 만큼 중수청보다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형편이라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이 더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공백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완성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2026.10.1 mtkht@yna.co.kr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상징을 떼어내고 공소청과 중수청 간판을 걸고 있는데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서 '간판만 걸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출범 준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참여하던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아 한동한 수사공백이 우려된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 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활동을 중단한다.
중수청은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개청 준비도 미비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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