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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나이 제한 고용상 차별'로 고발돼…인권위 진정도

입력 2026-10-01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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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최근 경력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한화에어로 측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인사담당자의 개인적 일탈로 확인됐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일절 시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을 적용한 바 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연령 제한 부분과 별개로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 진정을 제기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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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