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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복지부 장관이 지방 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지원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 평가와 시범사업 선정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고령친화도시 관련 국제 교류 지원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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