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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일자리로 인정할 직무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의 확대·지원을 의무화하는 데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인 만큼 어떤 활동을 직무로 인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한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업에서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 비중이 높았던 점도 재의 요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서울시가 2020∼2023년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 활동 가운데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의 이행을 요구하며 50일간 지하철에서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에서 포체투지 진행하고 있다. 2026.9.28 seele@yna.co.kr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다.
개정안 제7조의2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계획을 의무화하면 정책을 설계·집행할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연계·지원을 의무화한 부분 역시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 방식을 결정하는 집행부의 재량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정과 시장의 사무 관리·집행권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의 관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담긴 직무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캠페인과 권익옹호 활동 등이 참여자의 직업 경험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내용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등 상위법의 취지인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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