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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는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4건(제정 4건·개정 30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7건(제정 2건·개정 5건)으로 오는 15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작년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를 합쳐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8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했다.
또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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