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건설노동자 자녀 출산시 최대 50만원 지원금…연중 상시 접수

입력 2026-10-01 06:00: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를 주는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중에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원이다. 둘째는 30만원 지원금에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 셋째는 30만원 지원금에 2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를 준다.


신청은 이날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01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