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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실수사 파문 일으킨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 안 돼

입력 2026-09-30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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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상태로 보관함에…법원 "결박 도구로 인정하기 어렵다"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발견된 밀봉 상태의 케이블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초래했던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강간살인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 안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다른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장윤기 차량 조수석의 보관함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뒷좌석에 피해 여고생을 옮겨 싣고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직권으로 추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케이블타이를 범행도구로 보지는 않았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장윤기 측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입했다가 차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선고 앞둔 장윤기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야 실물이 확보됐다.


케이블타이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경찰로부터 아들의 차량을 넘겨받은 장윤기 아버지(50대)가 보관하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


수사 초기 장윤기 차량을 감식하면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57) 강력팀장은 이 때문에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그러나 케이블타이 없이도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20대)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과 성폭행, 전치 약 3주 상당의 상해와 약 13시간 동안의 감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살인예비 등 혐의가 포함됐다.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시절 7회에 걸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태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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