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가석방 불허만이 피해자 위로, 재발 방지 방안"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사라진 여건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양형의 이유'에 담았다.
재판부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며 마지막까지 고심한 심경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형벌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2023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는 만일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daum@yna.co.kr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당시 16·고 2) 양의 유족은 '극형'을 피하고 퇴장하는 장윤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이양의 유족은 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1인시위를 열어 사형 선고를 촉구해왔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을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옅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장윤기는 20여 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 탁자만 응시했다.
손가락을 꼬거나 짝다리를 짚는 모습을 비치기도 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