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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씨는 손해배상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이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 제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또 88조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8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구치소 측에서는 민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는 수형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씨의 사복 착용을 제한한 건 적법한 조치였다고 회신했다.
관련해서 2015년 헌법재판소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사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절차"라며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참여와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수형자의 사복 착용권을 민사재판 등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 또는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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