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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전시관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이동약자 배려 등 점검

입력 2026-09-30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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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건축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2026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프레스 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6.9.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 이동 약자를 위한 출입구 단차 정비 ▲ 화장실 등의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 운영 시간 다양성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 여부 등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수요 반영, 참여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가진단형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가족이나 영유아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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