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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채용 확정됐는데 경찰이 취업제한 대상이라 잘못 통지"

입력 2026-09-30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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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민원 처리 사례 공개…두달간 권익침해 집중신청 받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 한 복지관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취업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취업제한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 대상'에 있던 A씨를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한 최근 경찰과 관련된 민원 처리 사례를 30일 소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한 고소 사건에서는 B씨에 대해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민원인이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약 2년 6개월 만에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C씨는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신의 물건을 압수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경찰의 직무 집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침해에 대해 고충 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두 달간 운영키로 했다.


내달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주요 접수 대상은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수사절차 위반·수사 지연·부당한 대우 등이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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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