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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고, 계약 강요까지…끊이지 않는 예술인 권리침해

입력 2026-09-30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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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신문고 도입 후 총 1천12건…연예 분야 가장 많아


사건 평균 처리 기간 366.6일…진선미 "조사인력 확충해야"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예술인들을 상대로 수익배분을 지연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 권리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 제도가 도입된 2022년 9월 25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된 권리침해 사건은 총 1천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3건, 2023년 169건, 2024년 194건, 2025년 31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신고 건수는 36.3건에 달해 연말까지 4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581건(5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부정한 불이익 변경' 156건,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 '성희롱·성폭력' 60건,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39건, '예술의 자유 침해' 32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연예 분야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 197건, 음악 1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예 분야 신고는 올해 8월까지 101건을 기록해, 지난해 총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예술인 신문고 신고접수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처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 1천12건 가운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사건은 642(63.3%)건이고, 나머지 370건(36.6%)은 아직 조사 중이다.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366.6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사건 642건 중 3개월 이내에 끝난 사건은 27건(4.2%)에 불과했고, 6개월 초과∼1년 이내가 269건(41.9%), 1년 이상이 251건(39.1%)이었다.


사건 처리가 더딘 이유로는 '담당 조사관 부족'과 함께 '당사자 연락 두절', '다른 구제 절차 진행에 따른 유예 요청', '자료 보완' 등이 지적됐다.


진 의원은 "보수를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에게 1년의 기다림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문체부는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사건 처리 단계별 지연 원인을 점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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