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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적절했나" 심의신청 증가세…올해 8월까지 5천건 넘어

입력 2026-09-30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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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천223건 넘어설 듯…보완·재수사 지시도 작년보다 10.6% 증가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천675건이다.


남은 4개월간의 수치를 합치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6천223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천443건, 2023년 3천148건, 2024년 5천367건, 2025년 6천22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사심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완·재수사'나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 재지정', '현지시정·교육' 등 조처를 지시한 건수도 올해 1∼8월 970건으로, 지난해 877건 대비 10.6%가량 늘었다.


신청이 늘면서 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을 그해 안에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접수된 2천443건과 2023년 접수된 3천148건은 모두 인용 또는 기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접수된 5천367건 중 4천397건, 지난해에는 6천223건 중 6천100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올해 1∼8월에는 5천675건 중 4천935건만 처리됐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3개월마다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3개월 내 조사하지 못한 사건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수사심의위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불만 등으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역할이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청 건수에 비해 보완·재수사 등 지시 건수가 적은 것은 심의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신청 건수에 비해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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