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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 규모 다툴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천억여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이씨는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날 항소한 권 이사장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천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봤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1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역대 최고액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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