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6-09-29 16:22:2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사생활 폭로하겠다며 수억원 요구한 혐의…"퇴직금 명목" 등 주장




굳은 얼굴의 박나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26.2.2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kez@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