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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브로커 청탁을 받고 수천억원의 대출을 내준 뒤 5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천85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경법상 증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0억2천481만1천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고, 때때로 수수료 지급을 언급하거나 수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 거래 외관을 만들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개개인 복리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지점장 1명은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지난 10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김씨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지점장 김씨는 수수 금액이 1천6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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