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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방지 위해 납입 일시정지 기간 2배로 확대

2022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2만4천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간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천80만원을 더한 1천440만원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2027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등은 내년 1분기에 확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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