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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금품 수수,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29일 브리핑을 열어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팀 담당 검사가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보고서로 작성했으며, 이 내용이 민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특검팀이 이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일련의 과정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당시 별도의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관련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통일교 금품 수수)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서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한 의혹을 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부산시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을 위해 몇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건넸으며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입건 전 조사 단계인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jaeh@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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