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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월 929만3천원)이며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해 6천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연간 2천400만원(월 200만원)가량의 격려금이 지급됐다.
작년 기준 총 1억9천700만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법원행정처가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다는 사실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정처는 당시 격려금에 대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게 행정처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다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요구에는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만큼 그 집행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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