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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수급도 6.5만명…최다 7차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천억원에 달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천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천997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천명, 2023년 1만4천명, 2024년 1만4천명, 작년 1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천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 지난해 2만5천105건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 일하지 않고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탔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천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아울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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