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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중인데 돈 없다" 조직원 요청에 송금…내달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A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조직원은 A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고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2024년 1월∼2025년 1월 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이를 받아 시리아로 보내 달라"고 부탁받고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이 지목한 '형제'에게 텔레그램으로 자기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며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형제' 측에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조직원에게 자금이 전달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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