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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靑 요구 해석에 따라 결론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만을 제시했다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취지로도 답변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이어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 ▲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는 방법 ▲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마지막 안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청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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